□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박영선, 이하 중기부)는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벤처투자법」)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, 3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.
□ 「벤처투자법」은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과 「벤처기업법」에 흩어져 있는 투자제도를 통합하여 독자 법안화하는 제정법으로, 핵심은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자를 벤처 생태계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육성하는 것으로, 지난 2월 11일 공포돼 8월 12일 시행될 예정이다.
◦ 이번 하위법령안은 법안이 위임한 범위에서 벤처투자 시장의 참여자간 경계를 허물고, 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.
□ 먼저, 그간 창업투자회사,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 참여자들의 역할과 업무 영역을 뚜렷이 구분했으나, 상호간 일정 수준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상호 영역을 개방한다.
□ 벤처투자 주체들이 창업초기 투자부터 후속성장‧M&A 투자까지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 자율성을 높여, 다양한 시중 자본이 벤처투자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.
□ 그 밖에도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위한 최소 조성금을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고 전문개인투자자 제도도 2년 마다 요건을 재확인하는 확인제에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등록제로 변경해 투자 참여자들의 진입 및 유지 장벽을 낮춘다.